지리적표시

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
수산가공품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
지리적표시권을 등록·관리하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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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대상

    •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·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등록 가능
  • 특징

    • 국내의 특정 지역에서 생산·가공
    • 각 지역의 지리적 특징에서 기인한 품질 특성이 존재
  • 사후관리

    • 등록업체 조사 (반기 1회 이상)
  • 지역별 등록 현황

수산물 인증·등록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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