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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대상
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·가공·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·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
멸치액젓, 꽃게장, 조미김, 어간장 등 44개 품목
특징
전통식품으로서 요구되는 각 품목별 성상, 염분 등 품목별 표준규격 충족
공정 및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에서 생산
사후관리
시판품 조사, 인증업체 조사 및 출하처 조사 (연 1회 이상)
수산전통식품의 품질 향상,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
우수한 품질의 수산전통식품을 인증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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