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수산물·
유기가공식품 인증

합성농약, 화학비료, 항생제 및 향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
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수산물 등을 인증하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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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증 종류 별 인증대상

    1. 유기수산물 인증

      • 인증대상

       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
       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산된 수산물 (양식수산물만 해당)

    2. 유기가공식품 인증

      • 인증대상

       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·가공 · 유통되는 식품

    3.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

      • 인증대상

        해조류를 제외한 양식수산물

    4.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

      • 인증대상

        양식수산물 중 해조류

  • 특징

    • 원료 입고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고,
      동물용 의약품과 첨가물 등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한 환경에서 생산
  • 사후관리

    • 정기조사 (반기 1회 이상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 조사)
    • 수시조사 (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시)
    • 특별조사 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)

수산물 인증·등록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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