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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종류 별 인증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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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수산물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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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대상
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
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산된 수산물 (양식수산물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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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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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가공식품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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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대상
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·가공 · 유통되는 식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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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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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항생제 수산물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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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대상
해조류를 제외한 양식수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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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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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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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대상
양식수산물 중 해조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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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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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
- 원료 입고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고,
동물용 의약품과 첨가물 등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한 환경에서 생산
- 원료 입고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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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
- 정기조사 (반기 1회 이상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 조사)
- 수시조사 (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시)
- 특별조사 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)